Q&A 영역
공유지분
본인 50% (본인 앞으로 대출실행)
장모님 50%
2020년 현재 아파트 시세 5억
추후 또는 적당한 시기에 장모님이 보유한 50%
공유지분을 받는 방법을 여쭤 봅니다..
예..상속? 증여? 매매?
상속 또는 증여시 예상세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부득히 아파트 매매시 필요에 의해 공동명의 함.
본인 앞으로 100% 지분을 만들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본인 가족사항.
본인
배우자
외손주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모님의 지분가액인 1억5,500만원으로서 님이 증여받는 것보다 님의 와이프가 증여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즉, 님은 증여공제가 1천만원이고 와이프는 직계비속으로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리하여 증여세는 1,100만원으로 산출되며,
그 외에 증여이전시 취득세 등이 공시지가의 4%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가족간에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매매대금의 지급증빙이 분명한 경우에는 매매로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매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장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와 조정대상지역여부, 그 외의 주택수 등의 많은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2020.10.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