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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전자소송
dg**** 조회수 1,400 작성일2024.07.19
현재 회생중이고 7월 말쯤 미납 변제금을 모두납부하고
개인회생 진행 했던 변호사무실에 연락하면 전자소송으로 면책신청 알아서 해준다는데 신청후에 나중에 면책 결정나면
신청해 주셨던 변호사무실분께 전자소송으로 면책 결정문이 간다는데 맞나요..?
다른분은 면책신청후에 변호사분께 전자소송으로 면채결정문이 왔다고하는데
그럼 집으로는 우편이나 등기로 오는일은 없는건가요..?
(집으로는 오면 안되서요…)

변호사분이 대부분 면책 결정문은 채권자한테 안보내고 대리인한테 보낸다고 하는데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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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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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홍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법률사무소 민율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민의홍 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문 전자소송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 신청을 진행하고 면책 결정이 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면책 신청: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면책 신청을 합니다.

  2. 면책 결정: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3. 면책 결정문 송달: 면책 결정문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송달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송달 방식

  • 전자소송 시스템: 변호사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문은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 우편 송달: 일반적으로는 결정문이 변호사에게 송달되지만, 예외적으로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대부분 전자송달로 처리됩니다.

집으로 송달 여부

  • 법원이 결정문을 채무자 본인에게 우편이나 등기로 송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 집으로 송달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를 변호사에게 미리 충분히 전달하여 주의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 면책 결정문이 집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정문이 집으로 오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문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자송달로 전달되며, 집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변호사에게 미리 주의사항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요청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민율은 채무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개인 및 법인의 파산 회생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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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번호: 02)2138-2399

https://minyul.co.kr/

2024.07.1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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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료상담
은하신
개인 신용, 회복 5위, 신용, 파산 7위 분야에서 활동

집주소로 기제 했으면 집주소로 면책결정문 오게 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 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zcxhhbdk/223199010819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