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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은 경우
hhhh**** 조회수 670 작성일2024.08.02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안 된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기부를 한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때 기부를 받은 단체(비지정기부금 공익법인)는 해당 기부받은 금액을 반환해야한다거나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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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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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회계법인 김팀장
수호신 eXpert
서비스업 #세무대행 #세무상담 #세무회계 법인세 1위, 세금, 세무 11위, 부가가치세 6위 분야에서 활동

반환등의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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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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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정확히 말하면 못 받는다는게 아니라 지급자는 손금부인하고, 받는 비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반환하는 것보다는 증여세 내는게 차라리 낫겠지요..

그리고 년도 내에만 지정받으면 그 해 초로 소급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니

지금이라도 지정신청하면 됩니다

지정신청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은게 있으면 홈페지를 참조하여 직접 전화주세요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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