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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은 경우
hhhh****
조회수 670
작성일2024.08.02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이 안 된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기부를 한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때 기부를 받은 단체(비지정기부금 공익법인)는 해당 기부받은 금액을 반환해야한다거나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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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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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말하면 못 받는다는게 아니라 지급자는 손금부인하고, 받는 비영리법인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반환하는 것보다는 증여세 내는게 차라리 낫겠지요..
그리고 년도 내에만 지정받으면 그 해 초로 소급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니
지금이라도 지정신청하면 됩니다
지정신청 등 비영리법인에 대해 더 알고 싶은게 있으면 홈페지를 참조하여 직접 전화주세요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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