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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가 및 지방 일반행정경력 공무원/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입니다
0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국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
기업청 등 시도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으로 국가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아닙니다)
하는 일은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
지원에 관한 사무입니다
◆정부조직법[시행 2023. 6. 5.] [법률 제19270호, 2023. 3. 21., 타법개정]
제45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
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
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20조(명칭 등) 지방청의 명칭ㆍ등급 및 위치는 별표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직, 국가 및 지방 일반행정경력 공무원/ 현재, 행정사무소 대표 행정사 010-9782-3759)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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