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근로기준법 공소시효 문의
비공개 조회수 952 작성일2021.09.01
안녕하세요

15년도 입사하였고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인사팀 요청으로 기본급 빈칸으로 해놓고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본1부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400명)

이 후 기본급은 매년 회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21년에 15년 당시 행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시에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

2. 힘없는 수습기간 당시 기본급 빈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는데 관련하여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인사팀에서 알아서 챙겨준다고 서명하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먼저 입사한 선배 대비 몰래 임금삭감을 하고있었습니다. (기망행위? 사기죄?)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일우 입니다.

1.회사의 법위반 행위는 2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에 관한 부분 미명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성된 때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위 2가지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하지만 2015년 이후에도 근무조건(임금 등)이 변경되었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교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가 새로 교부를 요구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3.근로계약서에 기본급 부분을 기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지식인 expert]를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일우노무사의 저서 [노동법실무사례집, 노무가이드북-사업주편]에 답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9.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