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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혼자 지내고계세요
엄마와 별거하여 산지도 오래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이 안되잇는상태에서 엄마가 집을 사셔서 재산으로 잡혀 아빠가 lh아파트에서 나가게생겼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혼자 다시 lh아파트로 들어갈수있을까요?....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아니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지금즉시 이혼서류를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부친의 주민등록등본에는 부친 혼자 등재가 될 것이고
이혼서류 처리 완료후 부친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LH에 제출하면 퇴거는 보류가 될 것입니다.
물론 퇴거가 되더라도 다시 LH국민임대 단독세대를 신청 할수가 있습니다.
단독세대 부친의 신청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
월평균소득 = 3,134,668원이하
자산기준 = 3억4,500만원 (차량+부동산+예금)
보유차량 = 3천780만원이하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