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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임대아파트 퇴거후..
비공개 조회수 411 작성일2024.10.23
lh임대아파트에 가족과 20년넘게 거주중에 전부 나가살면서
아빠혼자 지내고계세요
엄마와 별거하여 산지도 오래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이 안되잇는상태에서 엄마가 집을 사셔서 재산으로 잡혀 아빠가 lh아파트에서 나가게생겼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빠혼자 다시 lh아파트로 들어갈수있을까요?....
참고로 기초수급자는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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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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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2****
우주신 열심답변자
부동산 28위 분야에서 활동

지금즉시 이혼서류를 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부친의 주민등록등본에는 부친 혼자 등재가 될 것이고

이혼서류 처리 완료후 부친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LH에 제출하면 퇴거는 보류가 될 것입니다.

물론 퇴거가 되더라도 다시 LH국민임대 단독세대를 신청 할수가 있습니다.

단독세대 부친의 신청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

월평균소득 = 3,134,668원이하

자산기준 = 3억4,500만원 (차량+부동산+예금)

보유차량 = 3천780만원이하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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