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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휴직 복직후 주택담대 대출
hbyk**** 조회수 551 작성일2024.01.26
안녕하세요 21년 출산 및 육아 휴직갔다가 22년 하반기에 복직 하였습니다.

주담대 대출에 받고자 하는데

원천징수보면 .. 21년,22년 급여가 없어서요 ..

20년 4천만원 , 23년은 6천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담대 대출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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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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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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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
초인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말씀하신건 최근 2년 소득을 말씀하시는건데,

그 외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몇개가 더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직접 연락해서 상담해보시는게 빠릅니다.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주담대 받으실 수 있어요~

만약 소득인정 안해줘도 대체소득 즉 추정소득이란 것도 있어요~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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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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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3815 0052
초인
금융인 #금융상담사 #은행연합회상담사 #정식등록상담사 직장인신용대출 15위, 대출 13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4위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집을 구하실 목적인가요 ?

또는 , 가지고 잇는 집으로 대출을 알아보시나요 ?

※알아두세요

1. 신용등급 , 평점 1점 하락없는 가조회를 통하여, 가상조회가 가능한 상담사입니다.

2.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점은 " 프로필 " 을 통하여 세부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hn?u=O115LbtWpT4SMAPpqcvtJZ4S2y4P5xtQ12RtyNjoywo%3D

2024.01.2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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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01026187895
초인
#대출상담전문 #담보대출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21위, 전세, 매매 61위 분야에서 활동

한도면에선 2금융권이 유리합니다

추정소득으로도 심사 가능하십니다

주담대 한도이외에도 추가자금필요시

매매잔금대출 또는 후순위담보대출

가능하십니다

2024.01.2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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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 o1o 5773 8751
식물신
금융인 #직장인대출 #아파트자동차담보대출 #개인회생파산면책대출 직장인신용대출 5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57위, 부동산담보대출 62위 분야에서 활동

신용점수ㆍ기대출등에따라 가능합니다

2024.01.26.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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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9930 0939
태양신 열심답변자
#태양신 부동산담보대출 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3위 분야에서 활동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선 복직이후에 소득인 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23년도소득 6천만원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받으실수 있습니다~

매매하시면서 주담대받으실려고 하시는 건가요?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