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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요양시설
안녕나야 조회수 9,779 작성일2012.09.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1,2,3등급으로 나뉘어,

1,2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시설입소가 가능하시잖아요...

시설입소후에 등급개선 판정을 받을 경우, 1등급에서 3등급이라던지.....등급외 판정이 된다던지 할 경우,

집에서 모실 사람이 있으면 시설에서 나와야만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노인 요양 시설의 경우,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모실 사람이 없는 경우를 위한 곳인지...... 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요양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참 헷갈리네요....

 

질문을 요약하자면,

1. 요양시설 입소 후에 등급이 개선된 경우(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등급..), 본인이나, 가족이 퇴소를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퇴소해야만 하는지

 

2. 노인요양시설의 원래 목적 ( 재활 목적인지, 요양시설에서 그냥 편안히 살다가 돌아가시는게 목적인지..)

 

자세히 아시는 분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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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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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그린
식물신
노인복지 6위 분야에서 활동

등급외자는 모실분이 있든없든 요양원에서 나가든지 일반비용을 부담하고계셔야합니다

재활목적보다는  집에서 모실수없는 사정을 고려해 가족들의 경제활동을 돕는다던지 가정불화를 차단하기위해 요양원에서 모시도록하는거라  재활보다는 생활하시는거라 생각하면 되지요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재도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그런걸 했고

지금은 그러지않기위해  우리사회의 경제활동과 가정환경을 위해  국가가 요양제도를 도입한거죠

집에서 모실수없을만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할수있는어르신들을 전문교육을 받은자가 평안하게 모시는곳이죠 집에서 가족이 환자를 돌보다보면 어르신들이 눈치를 보시게 되고 또 혼자생활할수있는분은 등급이안나오니 꼭 도움이 필요한분들이 계시는 생활시설이고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니 더좋아질수없으니 돌아가실때까지 계시는게 대부분입니다

 

 

201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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