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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항에
구직활동 *,**,*** 을 하고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걸 예 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자취하고있고 주소이전을 해서 주민 등록상으로 1인 단독 가구면 가구원 없이 저만 입력하면 되는거죠?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여서 하려고 하눈데요!
질문 사항에
구직활동 *,**,*** 을 하고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걸 예 라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저는 자취하고있고 주소이전을 해서 주민 등록상으로 1인 단독 가구면 가구원 없이 저만 입력하면 되는거죠?
A. 네, 현재 자취하고 계신다면 질문자님 것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질문자님이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예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려면 반드시 지난달 소득이 있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시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시는 세전 소득이 반드시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2023년 기준)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가 반드시 가구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꼭 한 번 계산해보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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