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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환수
비공개 조회수 599 작성일2024.07.31
23년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24년6월말에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인은 아니며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서 근로소득이 존재합니다 또 저는. 단독가구이며 재산초과하지 않습니다. 저 근로장려금 환수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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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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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터
초인 eXpert

[질문]

23년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24년6월말에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인은 아니며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서 근로소득이 존재합니다 또 저는. 단독가구이며 재산초과하지 않습니다. 저 근로장려금 환수될까요.. ?ㅠㅠ

[답변]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주요 이유는 소득 변동, 자격 요건 미달,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변동되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독가구이며 재산이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소득 변동이 없다면 환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https://m.site.naver.com/1rr6I

2024.07.3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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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2024년 6월에 지급한 장려금이

2023년 귀속 장려금에 대한 최종 확정/정산분입니다.

따라서 이미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환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07.3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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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따라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환수되지않습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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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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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초인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