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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3년9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24년6월말에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인은 아니며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서 근로소득이 존재합니다 또 저는. 단독가구이며 재산초과하지 않습니다. 저 근로장려금 환수될까요.. ?ㅠㅠ
[답변]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주요 이유는 소득 변동, 자격 요건 미달,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변동되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독가구이며 재산이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소득 변동이 없다면 환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되실거에요:)
2024.07.31.
2024년 6월에 지급한 장려금이
2023년 귀속 장려금에 대한 최종 확정/정산분입니다.
따라서 이미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환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07.31.
이번 6월말에 하반기분 장려금 까지 모두 받으신건가요???
6월말에 나온게 최종 결과 이고 이때 환수금액이 없다면 환수금은 발생되지 않은 겁니다.
반기나 정기 등 하나로만 진행이 되고 님은 반기분으로 심사 마무리 된 것입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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