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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이 있어 부양가족공제는 불가능(장애인은 가능)합니다.
-연간 종합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주하는 질문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공제(기본공제)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예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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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