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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비공개 조회수 3,563 작성일2024.07.17
안녕하세요 작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1년안되게 적금후 지난 3월 퇴직을 하게되어서 특별중도해지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년뒤 재취업후 다시 재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따로 불이익이라던지 그런건 없나요..? 똑같이 적용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나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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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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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6404 6744
영웅

네 다시 재가입 할 경우

따로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024.07.1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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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정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뱅킹, 금융업무 2위, 필리핀 1위, 컴퓨터주변기기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자격이 되고 심사에서 통과하면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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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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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d****
고수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후 재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재가입 가능 시기: 특별중도해지 후에는 해지월 기준 2개월이 지난 후부터 재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입 요건 재확인: 재가입 시에도 최초 가입과 동일하게 소득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후 소득 수준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계약 기간: 재가입한 계좌의 계약 기간은 60개월로 고정됩니다.

  4.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시까지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가입 시에는 새로운 계약에 따라 혜택이 적용되므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려면 재가입 시점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중도해지 후 재가입 시 큰 불이익은 없지만, 재가입 시점의 조건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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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더 디테일한 정보는 하단에서 정보를 얻었어요! 꽤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도움이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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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morblog.co.kr/2024/11/blog-post_5.html

2024.11.10.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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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초인 eXpert

네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었다면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