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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마지막 달은 20일 정도 일을 하고 퇴사 하게 되었으며
한달 채우지 않고 퇴사 할 경우 마지막 달에도 세금(4대 보험)을 모두 제하고
20일치 월급만 입금 되나요?
===> 한달급여금액 중 20일치의 일할산정되어 세금공제 전 기준으로 적용되고,
여기에서 한달분의 국민연금보험료,
퇴직정산에 의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퇴직신고 이후에 정산금액을 회사에 통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임금의 0.8% 공제차감됩니다.
그 외 20일치의 일할산정된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세율조견표가 적용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공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공제 후의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아니면 세금을 제하지 않은 20일치 월급이 들어 오는 지
===> 세금을 제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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