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연봉 2300만원(상여금 100만원 포함)
세전 기본급 1,833,333원에서
실 수령금은 4대 보험 제외 해서 받고
상여금 100만원을 설,추석 두번으로 나눠서 각각 오십만원씩 받구요.
2023년 되어서
이제 기본급 1,833,333원에서 비과세 식비 20만원 해서
총 2,033,333원에 4대 보험 제외해서 준다고 하는데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문제 없는 건가요~?
연봉 협상을 해야하는데
최소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비과세 식비 20만원에 상여금 추석,설 2번에 걸쳐서 각각 5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때요!
상여금이랑 식비가 최저 임금에 포함 되나요!?
최저임금 기준 5% 1%로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복잡해서요. 제가 받는돈에 해당 되는 건가요?
얼마를 받아야 문제가 없는건지 제가 얼마를 더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월급은 최저시급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제가 손해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참고로 5인 미만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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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2022년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2023 책정된 임금은 최저임금에는 부합합니다.
식비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대상이 됩니다(기본급과 합산하면 2,013,227원으로 최저임금 2,010,580원보다 약간 높게 책정됨).
상여금도 최저임금판단에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매월 지급되는 금전이라야 할 것입니다.
@@ 추가문의
1) 직통 유료상담 : 060-900-0429
2) 엑스퍼트 상담 :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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