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2023년 최저 임금 연봉 계산 상여금 비과세 월급이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4,019 작성일2023.01.05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2년 기준
연봉 2300만원(상여금 100만원 포함)
세전 기본급 1,833,333원에서
실 수령금은 4대 보험 제외 해서 받고
상여금 100만원을 설,추석 두번으로 나눠서 각각 오십만원씩 받구요.

2023년 되어서
이제 기본급 1,833,333원에서 비과세 식비 20만원 해서
총 2,033,333원에 4대 보험 제외해서 준다고 하는데
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문제 없는 건가요~?


연봉 협상을 해야하는데
최소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의 월급은 얼마일까요? 비과세 식비 20만원에 상여금 추석,설 2번에 걸쳐서 각각 50만원씩 받는다고 가정했을때요!

상여금이랑 식비가 최저 임금에 포함 되나요!?
최저임금 기준 5% 1%로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복잡해서요. 제가 받는돈에 해당 되는 건가요?

얼마를 받아야 문제가 없는건지 제가 얼마를 더 달라고 요구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 월급은 최저시급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제가 손해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참고로 5인 미만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신제철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2022년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2023 책정된 임금은 최저임금에는 부합합니다.

식비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을 초과하는 179,894원은 최저임금 판단시 산입대상이 됩니다(기본급과 합산하면 2,013,227원으로 최저임금 2,010,580원보다 약간 높게 책정됨).

상여금도 최저임금판단에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매월 지급되는 금전이라야 할 것입니다.

@@ 추가문의

1) 직통 유료상담 : 060-900-0429

2) 엑스퍼트 상담 :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3.01.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