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제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데
청년재직자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알게됬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도 이 제도를 모르기에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찾은 바로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년동안 가입할 수 있으며,
30인 미만은 기업이 들어가는 돈이 없으며,
세금공제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회사에서는 돈나가는걸 원치 않아 해당 제도에 대한 장점을 어필하고자하는데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일체움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다고 하여
재직자 관련하여
기업에서의 좋은점,
그리고 기업에서의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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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2년가입기간의 30인미만 기업부담금이 없다는건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5년간 납입하여 3천만원을 마련하는걸로
재직자 12만원, 회사 20만원 씩 매달 납부하면 5년뒤에 정부지원금 포함 3천만원이 마련되는겁니다.
이는 회사에서 기존직원들과의 형평성 및 연봉역전 현상 때문에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20만원 납부하는거 자체가 어찌보면 급여를 더 주는 꼴이니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 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03.3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발견하신 상품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말씀하신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청년과 기업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 비례하여 연동 적용, 최고 만39세로 한정)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이력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고용보험이력 요건에서 충족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4년 이상 근무로 고용보험이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요건은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되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 적립,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기여금(300만원) 중 기업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기업부담금이 없으나 200인 이상 기업은 기업부담금이 100% 입니다.
위의 청년, 기업 요건 충족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이상 재직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가입제한 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으므로 근무기간 요건에서는 충족됩니다.
가입기간은 5년 만기제이며,
지원내용은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하여 5년 근속시 3천만원 자산형성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의 적립금이 1,200만원으로 상당하여 기업은 핵심인력에게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기업의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