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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매입임대 한부모가정 자격상실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매입임대 3인가구로 한부모자격으로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부모 자격이 상실되어 재계약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한부모 자격이 상실되어도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나요?
최고 9회 최장 20년 거주로 알고 있는데 소득기준과 자산조건 충족시 재계약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조만간 세대분리를 할 예정인데 3인에서 2인(엄마와 동생)으로 거주인원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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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13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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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하남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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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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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하남토박이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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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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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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