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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어떻게 받나요?
비공개 조회수 771 작성일2017.12.05
식물보호산업기사 자격증을 딸려고 계획중입니다.

응시자격중에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 예정이여야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식물보호산업기사 관련하여)을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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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늑대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교육인 #국비교육 #자동차정비 #자격증 직업교육 1위, 취업 정책, 제도 2위, 자동차 구조, 역사 3위 분야에서 활동

학교는 학점 이수제이지만

직업훈련은 단위 시간 이수제입니다

쉽게 말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교육훈련으로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2,800 시간 정도의 교육 훈련 시간으로 편성 된 교육 과정을 말 합니다

쉽게 말해 2년 정도의 직업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는 ncs(국가핵심직무능력표준)에서 정한 훈련기준대로 2,800시간(2년정도)의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오랜 전에는 대한상의 인력개발원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 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2년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취득하고 몇가지 조건을 더 충족 시켜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 받게 하는것이었지요

지금은 대한 상의 인력개발원에서도 2년제 훈련 과정은 많이 폐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서직업학교라든지 서울 예술 직업 학교 같은곳에서 2년제 직업 훈련과정을 실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학교를 전문대학으로 착각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제 직업 학교는 전문 대학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주는 훈련과정에 속하는것입니다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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