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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지역가입세대원은 무직인경우 이고, 세대주이면 무직은 아닌거 아닌가요?
2번 임의 계속가입은 지역가입자 나 직장가입자 어느쪽도 아닌 직장가입자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직장에 다닐거라는 전제하에 가입되는 것입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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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직(백수)인 경우 건강보험자격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자격을 득실하기 위해서는 지역세대원 또는 지역세대주로 돼 있어야 합니다.
2.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하나로 돼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지역가입기관에서 가입하는 것이고,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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