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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지급유예 신청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인고,
내년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1.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국민연금 지급받는걸 몇년 미룰수도 있나요?
2.미루면 유족연금은 계속 받는게 가능한가요?
3.미룬다면 센터방문해서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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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04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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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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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 중 본인의 노령연금 수령 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국민연금 지급받는 걸 몇 년 미룰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연기(최대 5년)함으로써 노령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월 0.6% / 최대 36%).

2. 미루면 유족연금은 계속 받는 게 가능한가요?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될 경우 현재 수령 중인 유족연금액과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유족연금 계속 수령과 본인의 노령연금에 대한 연기신청은 어렵습니다.

3. 미룬다면 센터방문해서 신청해야되나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될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에 대한 우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 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