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공제 신청자 : 본인
2. 주택소유자 : 공동명의
3. 세대주 : 본인
4. 대출신청자 : 배우자(무직)
5. 대출명의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몇년간 배우자가 무직이라 본인 명의로 대출심사
진행한거 같습니다
6. 대출상환 통장 : 배우자
7. 동거여부 : 동거
소독공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질문수10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안녕하세요~!
주담대 이자는 상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소득공제 신청자 : 세대주 or 세대원 모두 가능
(단,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때, 가능해요)
2. 주택소유자 : 소득공제 신청자의 명의.
3. 대출 명의 : 소득공제 신청자의 명의
4.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여부 : 세대주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5.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 주택이셔야 해요.
6. 해당 주택은 취득당시 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7. 이자 납부도 소득공제 신청자께서 납부를 하셔야 해요~~
(연말정산 시 맘편하게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웬만한 지출은 소득공제 신청자 명의로 지출하시는 게 좋아요~)
8.
①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한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②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한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조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할 경우)
그래서 질문자 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와 비교해 보니, 해당 대출을 어느 분의 명의로 받으셨는지 알아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참고하시고 소득공제가 가능할 거 같으시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