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주택자금대출 연말정산 이경우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고정금리/비거치식/1주택/5억이하 다 해당되며 상환기간 15년이상입니다

1. 소득공제 신청자 : 본인
2. 주택소유자 : 공동명의
3. 세대주 : 본인
4. 대출신청자 : 배우자(무직)
5. 대출명의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몇년간 배우자가 무직이라 본인 명의로 대출심사
진행한거 같습니다
6. 대출상환 통장 : 배우자
7. 동거여부 : 동거

소독공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0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닉네임kimy****
작성일2023.01.31 조회수 383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도에
채택답변수 251받은감사수 1
지존
프로필 사진

#세무 #세무회계 #함께공부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안녕하세요~!

주담대 이자는 상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소득공제 신청자 : 세대주 or 세대원 모두 가능

(단,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 때, 가능해요)

2. 주택소유자 : 소득공제 신청자의 명의.

3. 대출 명의 : 소득공제 신청자의 명의

4.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여부 : 세대주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세대원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실제로 거주해야 해요~

5.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 주택이셔야 해요.

6. 해당 주택은 취득당시 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7. 이자 납부도 소득공제 신청자께서 납부를 하셔야 해요~~

(연말정산 시 맘편하게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웬만한 지출은 소득공제 신청자 명의로 지출하시는 게 좋아요~)

8.

①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한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②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에는 1,500만 원까지 한도.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조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할 경우)

그래서 질문자 님께서 제공해주신 정보와 비교해 보니, 해당 대출을 어느 분의 명의로 받으셨는지 알아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참고하시고 소득공제가 가능할 거 같으시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와 잘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