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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 후 양육
비공개 조회수 122 작성일2023.02.15
이혼은 12월에 판결났고
두명의 아이를 한명씩 양육하기로하고
2월 28일에 한명을 데려가기로했는데
안데려간다고하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으며
결혼후부터 아이둘 키우느라 일도못하고있어서
3월부턴 일을 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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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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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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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고소 아이방치 신고해요ㆍ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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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성인여성카페 ‘여수수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가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신청을 하시고, 그 후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 아래 카페에서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거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 Q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카페에서 질문을 남기면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의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ysooda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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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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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이혼상담사 주쌤
물신 eXpert
#외도상담 #이혼상담 #문의01020667959 연애, 결혼, 이혼 35위, 성장, 영양 관리 5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양육권 변경과 양육비에 대한 소송을 하셔야할 것 같네요.

완전 나쁜.. 사람이네요.

애 각자 키우자 해서 이혼 도장 먼저 찍기 급급했군요.

증거 있으시면 상간녀소송도 꼭 하세요.

https://cafe.naver.com/2honjunbi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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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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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블
고수
법조인 이혼, 사기,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자녀 인도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검토하셔야겠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로블]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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