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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 장해보상내역
lwj3**** 조회수 308 작성일2022.06.03
 - 이번에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크게 다치시어 산재로 치료중이고 산재 종료까지는 
   (산재승인후 -> 입원 -> 현재통원 치료중)
   아직 한참 남아 기간이후에 장해등급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 아버지께 듣기로는 2017년도 부근에도 산재처리를 하신적이 있다고 하시던데(왼쪽 손가락 2, 3번째 
   약간 절단되어 접합 수술 받으심)


질문)

- 2017년도 사고 산재 장해보상내역(등급에따른)을 조회하려고 하면 
   근로복지공단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링크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너무 복잡해 어디서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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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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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 입니다.

귀하는 헌재 산재로 요양중이며, 2017년 산재 장해보상 내역 확인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산재근로자가 본인의 산재보험급여 지급내역( 요양기간, 평균임금, 휴업급여 지급, 장해등급 및 보상금 등)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어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발급 요청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가입하면 본인의 산재보험 신청 및 지급내역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https://total.comwel.or.kr/

위 답변은 답변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 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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