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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온지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란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차입금 지급이자의 경우
대출금이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경우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빙에 따른 장부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매입,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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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