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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이자 필요경비 인정여부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연 임대수입이 2400만원이 넘어 간편장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전세만기가 되어 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반환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내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이 이자가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자는 주택 취득시 낸 대출이자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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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0.26 조회수 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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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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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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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 세무법인 온지의 박준근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란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차입금 지급이자의 경우

대출금이 해당 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경우에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빙에 따른 장부기장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매입, 건설 등)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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