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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조건
비공개 조회수 5,684 작성일2019.07.25

답변을 받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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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담당자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로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였다면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위의 조건 둘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가입대상입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을 하여 월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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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재질문드립니다.

제 질문은 일용직은 <1개월이상 근로> 와 <월8일or60시간이상> 을 둘다 만족시켜야지 가입대상인가

였습니다.

한마디로 한달 7일씩(59시간) 2달을 일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가입대상인가 아니면 가입대상제외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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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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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다시 답변드려요

제 답변에서 내용이 있듯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로시에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자로 신고하였다면 1개월이상 근로하면서 위의 조건 둘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가입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용근로자 신고후,

질문자님이 궁금하신 1개월 이상 근무계약한다는 전제하에

1. 월 8일이상

2. 월60시간 이상

두가지 조건 중 한 조건의 충족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궁금하신

일용근무자 신고 후 1개월이상 계약. 즉, 2개월 이상 계약에 59시간이라면 해당 가입대상은 제외입니다.

정확한 답변으로 충족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더 원하시면 국번없이 1355 로 질문 부탁 드립니다.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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