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B회사를 통해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으로 PLM프로그램을 구축하면서,
B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0,000원 부가세 5,000,000원을 받았습니다.
B회사는 A회사 통장으로 공급가액 50,000,000원을 입금해주고, (B회사는 국책정부지원금을 받음)
A회사에서는 부가세 5,000,000원만 B회사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A회사는 장부상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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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5천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설계한것이 맞다면,
자산 5천 / 국고보조금 5천
부가세대급금 5백 / 보통예금 5백
다만, B회사에서 A회사로 입금했다는것이 조금 이해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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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