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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단대출 후 신생아특례대출 전환
비공개 조회수 681 작성일2024.01.11
24.3월~4월 신축 아파트 집단대출로 입주 예정입니다
-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남편, 아내 둘 다 첫 주택으로 분양권 보유중(입주시 잔금 현금+집단대출 잔금 치룰예정)
- 혼인신고시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이상 1.3억 이하 입니다
-아파트는 24평 공시가액 9억이하 입니다.
-계획은 2~3월 경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변경 ->집단대출로 잔금->입주->출산->신생아특례대출로 전환  이렇게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알아보니 입주하려는 아파트가 입주 중이나 kb시세 등록이 안되서 집단대출로만 들어갈 수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3월경 집단대출 받아서 입주 해야합니다.
출산은 9월 예정인데 이럴경우 3월에 집단대출 받은 후 9월 출산 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아무대나 해도 무관한거죠?
그리고 3월 집단대출후 9월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탈시 중도변경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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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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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on****
고수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 공식 인증 전문가(지식in 엑스퍼트 expert) rton입니다. 요즘 같은 경제시대에 정부 지원 대출제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질문을 요약 해보겠습니다]

- 24년 3월~4월 신축 아파트 집단대출로 입주 예정

-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남편, 아내 둘 다 첫 주택으로 분양권 보유중(입주시 잔금: 현금+집단대출)

- 혼인신고시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이상 1.3억 이하

- 아파트는 24평 공시가액 9억이하

- 2~3월 경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변경 -> 집단대출로 잔금-> 입주-> 출산-> 신생아특례대출로 전환희망

1. 3월에 집단대출 받은 후, 출산예정일 9월 이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2. 혼인신고는 아무대나 해도 무관한거죠?

3. 그리고 3월 집단대출후 9월 신생아특례대출로 갈아탈시 중도변경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건가요?

[답변]

1. 3월 집단대출 받은 후, 9월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 시기는 무관하며,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태아일 경우 미포함)

3. 대출 대환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기존 집단대출 약관을 확인바랍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시,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 전용면적 85~100㎡ 이하

등이 있고, 그 외 개인의 신용도나 DTI에 따라서 한도와 금리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기금e든든에서 '순자산가액'을 먼저 심사합니다. 적격 시, 대출신청할때 추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입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제출 필요서류아래 글에서 2-3, 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 및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한 글을 아래 남겨드립니다. 대출이자 모의계산도 간단히 해보실 수가 ​있으니,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 비교하시어 손해 보시는 일 없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m.site.naver.com/1i1FL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1.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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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금융상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부동산담보대출 14위, 금융상품담보대출 8위 분야에서 활동

가능합니다.

집단대출로 잔금치루면 되구요.

출산 후 주택도시기금에 신생아특례 대환 목적에서 신청할수있습니다.

감정가 9억이하라면 신생아특례 가능하구요.

기존 집단대출 갚고 신생아특례 실행되는거라 중도상환수수료 발생합니다.

2024.01.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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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010 9930 0939
태양신 열심답변자
#태양신 부동산담보대출 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3위 분야에서 활동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집단대출받으신후 9월에 자녀출산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가능하십니다~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시 감정가가 9억이상잡힐경우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은 어렵습니다~

현재 분양가가 얼마나 되시나요?

2024.01.1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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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꾸
초인

집단대출 후 신생아특례대출 전환 가능성

집단대출로 잔금을 치룬 후, 출산 이후에 신생아특례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산 후 주택도시기금에 신생아특례 대환 목적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가 9억 이하라면 신생아특례가 가능하며, 기존 집단대출을 갚고 신생아특례를 실행하게 됩니다.

혼인신고 장소

혼인신고는 아무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꼭 관할지가 아니라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중도변경 수수료

집단대출 후 신생아특례대출로 전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비율은 대략 0.5% ~ 1.5% 내외입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기존 집단대출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금융 상품을 선택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와 이자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월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아래에서 PDF내용을 꼭 확인 해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채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01.11.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watz****
고수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