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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랑스의 장애인 복지 시설~ 꼭좀 부탁드려요~[급] [내공걸어요]
봄봄 조회수 12,331 작성일2005.08.18

프랑스의 장애인 복지 시설

빨리 좀 해주세요..ㅠㅠ

에이포용지 단면으로 6장 정도는

되야 해요

안되도 좋으니까 빨리빨리 꼳 좀 부탁드려요오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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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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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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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
하수

프랑스: 프리아시 복지시설, 이라일라 복지시설, 타일리스 복지시설등이에요...

 

그이상은 저도 잘모르겠네요..... 이것도 어렵게구한 지식이랍니다....

 

그리고 프랑스장애인 복지시설이하는일은

 

(2) 재가 보호제도
국내입양사업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최선의 보호시책이나 1997년도 입양실적이 1,412 명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1994년부터 입양가정에 대한 주택자금융자시 할증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중·고등학교입학금·수업료면제, 장애입양아동에 대한 국립의료원국비진료가 행해지고 있고, 1996년부터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세대는 1997년말 현재 전국에 9,547 세대 1만 6천547 명에 이른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지정하여 생계보호·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피복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교통비를 추가지원하고,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3) 시설보호제도
아동복지시설은 1997년말 현재 274개소에 1만 6천936 명이 수용보호를 받고 있다. 1997년부터는 시설아동에 대해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종사자의 교통수당 등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자부담 10%를 5%로 인하하였다. 한편, 1980년대 이후 전체 아동인구의 감소에 따라 요보호아동 등도 감소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수용아동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의 방법을 종래의 대규모 수용보호형태에서 소숙사제도, 그룹홈제도 등 소규모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고, 종사자처우도 현실화하여 아동과 보육사를 가정단위로 구성, 보호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노인복지현황
(1) 노인인구현황
1988년 현재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6.6%인 305만 명에 이르고 있고,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인 노년부양비가 1988년 현재 9.2%가 되고 있어 고령화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2) 노인복지시설의 현황
1997년말 현재 17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실비시설에 수용보호되거나 유료시설을 이용(입소)하고 있는 노인은 9,539 명이다. 즉, 노인인구 305만 명 중 0.3%만이 노인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 평균 4∼5%의 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시설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3) 경로연금제도의 실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은 47%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이 스스로의 노후대책이 없이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1997년 말 현재 24만 8천 명에게 지급하였고 1998년 7월부터는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저소득노인 65만 명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경로연금의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제도 정착이후에도 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노인계층도 대상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4) 노인건강진단 실시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인병의 특성상 장기간 진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83년도부터 생활보호대상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의 노인건강진단실적을 보면 1차건강진단의 진단인원은 2만 4천382 명이고, 2차건강진단의 진단인원은 5천907 명이었다. 앞으로 검진수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검진대상항목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5) 치매노인대책추진
1998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3%인 25만 명 정도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의 특성상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아직 치매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전문요양시설을 전문진료기관이 부족하며 전문인력양성체계도 미흡하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체 노인의 35%가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지만 재가노인복지사업기관 및 전문종사자는 크게 부족하다. 또한 종사자확보도 어렵고, 자원봉사자도 중증노인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에게 식사시중, 목욕·용변 수발, 병원안내 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1998년 현재 5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부양가족의 질병·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또는 2∼15일간 입소시켜 급식·목욕·여가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Day-Care, Short-Stay)은 1998년 현재 각각 31개소,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7)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여가선용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그 전직경험을 살려 지역봉사지원 등을 위촉하는 제도를 1997년에 도입하였는데, 우리 나라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의 대표적 노인여가시설은 경로당으로 1997년말 현재 3만 3천485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경로당 1개소당 월 4만 4천 원의 운영비와 연 2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인들은 선진국에 비해 주로 집안 내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8) 경로우대제도
1990년대부터 정부가 노인의 교통기관 이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1994년부터 100%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다가 1996년 6월과 7월부터는 항공기 및 선박이용요금을 각각 10%, 20%씩 할인하고, 1997년 8월부터는 무궁화호 요금에 대하여도 30%의 할인을 하며, 수도권 전철요금은 100% 할인하고 있다.

마. 장애인복지현황
(1) 1997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48만 188 명이며 전체 추정장애인 105만 3,468 명의 45.6%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으며, 장애인복지 시책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91만 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장애인가구의 60% 정도가 월 100만 원 이하 소득의 가구인 반면 장애인가구는 장애치료·재활서비스·교통수단이용·특수교육 등으로 월 평균 11만 원(의료비 90%, 교통비 6%, 교육비 2%)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2) 저소득 중복·중증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1989년에는 4만 2,360 명에게 월 4만 5천 원씩 지급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1992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1997년부터는 고교생 전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3)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외래시 본인부담의 50%, 입원시 전액을 지원하고,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이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도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4)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세금, 요금 등을 감면하고 있다. 그 시책으로서는 장애인의료비 공제,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10부제 적용제외, 부득이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계도위주 단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편의 도모, 혼잡통행료 감면혜택을 위함) 등이 있다.
(5)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녹음서출판시설로 구분되고 있는데, 1997년의 장애인입소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420억 3,200만 원이며,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101억 1,900만 원이었다.
(6) 장애인 재활전문인력의 양성은 현재 재활전문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으로, 수화통역사, 언어치료사는 장애인단체·학회에서 민간자격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점역사, 보행훈련사는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재활영역별로 임금격차가 상당하다.
(7) 현재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재활프로그램은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프로그램 등이며 부대프로그램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교육재활과 의료재활에 치우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의 탈시설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계속 확대설치하고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8) 1997년 현재 의료재활전문인력 확보현황을 보면 재활전문의가 376 명, 물리치료사가 1만 1천960 명, 직업치료사가 347 명이다.
(9) 의료비부담이 과중한 장애인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 병상 규모의 국립재활병원이 1994년 개원되었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부설된 재활의료기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8년에는 15개소에 약 50억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었고, 300 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보험급여일수의 제한을 없앴다.
(10)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자기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립·자활을 도모하는 것이다. 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장비를 보강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일반기업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터를 마련해 주기 위해 현재 8 개소의 장애인근로시설이 운영·지원되고 있고,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장애인보호작업장(117 개소)을 부설·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현재 2,627 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따라 300 인 이상 사업체에 대하여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가 실시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공개채용공무원의 2%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1997년말 현재 1만 3천634 명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다.

바. 사회보험 현황
(1) 의료보험 현황
의료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12년만인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어 국민의 생활속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고 있으나, 보험료의 미납계층이 의료혜택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총진료비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94∼'98) 보험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이 20.5%인 반면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국고지원 연증가율 11.6%)에 그쳐 재정불안이 제도정착의 저해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2) 국민연금 현황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 11년만인 1999년 4월 전국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가입대상자 중 40% 정도가 실제 가입하지 못하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수급자가 59만 명에 불과하여 증대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에는 미흡하며,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수준인 가입기간 평균보수월액의 60%로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에 불안요인이 되므로 급여 및 보험료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하며,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어려움 및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의 미개발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Ⅲ. 21세기의 미래사회와 복지정책의 방향

1. 21세기 우리 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

가. 경제의 선진국 수준 진입
향후 10년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년 10,000불 수준에 달한 뒤 2010년에는 21,800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소득증가에 따라 복지욕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이 요구될 것인바, 선진화 과정에서 복지 및 건강 욕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다양화될 것이며, 물질적·정신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의 복지 욕구는 더욱 심화되고, 또한, 국민에게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시혜적 복지보다는 국민의 권리로서 주장될 것이다.

나. 고령화 사회의 도래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인부양 및 건강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인바,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2000년 7%(337만 명), 2010년에 10%(503만 명)로 증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고, 정보화와 지구촌화는 고령인구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조기 은퇴시에는 의료 및 연금급여 지출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며, 특히 빈곤노령층의 소득과 의료보장,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역할의 대폭적인 증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다. 질병구조의 다양화와 건강위해요인의 증가
사회구조 및 생활환경이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건강위해요인이 증가하고, 재해·사고·중독 등 응급의료서비스 욕구가 증가할 것이며, 뇌혈관질환·암·고혈압·당뇨병·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비중의 증가로 재가의료(간호), 장기요양, 장기이식 및 인공장기 투입 등 보건의료서비스 욕구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고, 병원균의 변종 출현, 약품내성에 따른 기존 전염병의 존속, 신종·재출현 전염병의 확산 등 감염성 질환관리가 크게 부각될 것이다.

라.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병리현상의 증가
개인중심의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이혼율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내의 자체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가정내 및 사회적 소외현상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보육, 청소년 문제, 가족해체, 노인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가 증폭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민주화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시민참여가 확산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할 것이다.

마. 소요복지재정의 급속한 증가
복지·건강에 대한 욕구를 개인과 가족이 흡수하던 시스템에서 사회가 흡수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고, 복지·건강 욕구의 분출과 사회적 보장 시스템의 상승작용으로 복지·건강에 대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재정지출 요인은 늘어나는 반면,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원조달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가.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1)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 보장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 등 기초생활을 국가책임하에 완전히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여 균형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적절할 경제성장과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생산적 복지이념의 추구
복지가 소비라는 개념에서 인간 중심의 개발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키워주는 투자적 개념으로 전환하고, 단순보호차원의 소득이전적 복지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직업훈련 등 자활능력의 배양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경험을 한국적 복지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발전적으로 승화하고, 우리의 고유한 사회문화에 기반을 둔 상부상조정신을 개발·발전시켜 한국사회 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복지정책의 추진방향
(1) 전국민의 사회보험시대의 정착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함으로써 [1인 1사회보험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균형적 재정유지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고용보험의 확충을 통하여 1차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저소득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보호하며,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방식의 주거보호제도를 실시하는 등 공공부조 확대를 통한 완벽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편적·예방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가)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실직 등으로 인한 문제가정의 발생 및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야 할 것인바, 재가복지사업은 노인·장애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며, 오늘날 세계적 추세도 시설보호에서 탈피하여 거택보호 위주로 나아가고 있다.
(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층하여 노후소득 보장시책을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센타의 역할을 확대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노인을 위한 보건진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
현재 신체의 외형적 기능장애중심으로 되어 있는 장애범주를 중증만성질환 등에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의 강화와 교통사고 및 산재예방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며,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계몽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 먼저]라는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사회보장발전기반의 조성
복지행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체제를 확립하고, 복합적인 복지수요를 가진 대상자가 일회의 방문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one-stop-service체제를 구축하며 국민적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조정으로 점진적인 복지재정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들을 참고해서 방학숙제 열심히 하세요...

 

저 혹시 고양중학교 1학년이시죠?

200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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