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육아기 근로단축 제도의 사업주 이익은 뭔가요?
비공개 조회수 395 작성일2023.06.21
8시간 근무 중 7시간으로 바꾸면 급여가 낮아지고 낮아진 금액은 나라에서 개인에게 지원금 주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가 이익인거죠??
공장이라 대체인력 많고 한시간 일찍 퇴근한만큼 다른사람이 한시간 더 일해야 해서 급여 차감되는 만큼 다른사람에게 줘야하는데( 8시간 초과근무라 더 줘야 할수도... )

무슨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사업주에게 말씀드려야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지원금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지급 금액

육아휴직 등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그 기간은 제외)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1년을 한도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39호, 2023. 1. 1. 발령·시행) 제18조 및 별표 5 제1호·제2호].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엑스퍼트060-900-0429)

2023.06.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