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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연봉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한거지 필수적인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께요.
연봉이 4000만원인경우를 가정하고, 연간 지출금액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에
연봉의 25%인 1000만원은 1도 공제가 안됩니다. 어떤걸 써도 공제가 안되요.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15% 인 75만원이 소득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했을 경우 30% 인 15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다시말해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모두 사용했다고 하면, 1000만원 제외하고
500만원의 15% = 75만원
1500만원을 현금 및 체크카드로 모두 사용했다고 하면, 1000만원 제외하고
500만원의 30% = 150만원
이 소득공제 됩니다.
만약 신용 750 + 현금 및 체크 750 이렇게 사용했다면
1000만원 중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사용분 750을 제하고,
남은 250을 현금 및 체크 에서 제외하는 원리입니다.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하다는 말은..
소득공제율이 15%로 현금 및 체크의 1/2 밖에 안되기때문에..
할부, 포인트,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먼저 쓰는게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지출에 의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까지 모두 소득공제 받는다고 치면
신용카드로 만 사용할 경우 3000만원을 사용해야 1000만원 제하고 2000만원의 15%인 300만원
모두 소득공제 받을수 있지만,
현금 및 체크로 사용했을 경우 2000만원만 사용해도 1000만원 제하고 1000만원의 30%인 300만원
모두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겁니다.
위에 말씀드린거 처럼 1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1도 안되니 할인/포인트/할부 의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채우는게 유리하는 말이 나온겁니다. ㅎ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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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행) 사용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텍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 중 일정 부분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사용했을 때 그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에 따른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
- 일반적으로 연간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제 **숫자를 통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 연간 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액을 합쳐서 연금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만일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에 대해 15%인 30만원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체크카드를 1200만원 사용했다면, 200만원에 대해 30%인 6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먼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제 시점과 상환 시점 사이의 유연성 등의 혜택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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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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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도 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말은 25% 미만은 아무런 공제를 못 받죠.
아무런 공제없는 사용액을 혜택이 거의 없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쓰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25%로 까지는 카드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쓰라는 겁니다.
체크카드나 현금로 써도 되지만 카드 혜택은 많이 못받죠.
2024.04.02.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25%까지는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지출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카드혜택이나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