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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창원 경비이수증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964 작성일2022.11.22
교육하는곳이 있나여??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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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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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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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rk****
초수

❍ 신청방법: 마산/창원/진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로 신분증 지참 하여 방문접수

※ 유선신청 불가, 유선으로 상담은 가능

❍ 신청대상: 만60세 이상 창원·진주 시민

❍ 참고사항: 센터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환급 불가

❍ 문의

▸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 055-246-6588

▸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 055-286-6588

▸ 진주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 055-744-6088

안녕하세요 직업병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이산 창원점 입니다.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리인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사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모든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노무사는 이러한 입증책임을 대신해주며 재해 발생 경위서의 작성,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올바른 산정 또는 최대치 정정, 승인 후에도 요양비 또는 휴업급여의 청구, 요양이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등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업성 암, 과로성 질환(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진폐증과 같은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인공관절, 소음성 난청 등의 직업병이 대표적 업무상 질병이며 명백한 업무 수행중의 사고의 산재 인정은 그입증이 수월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리 기간도 빠르기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부정되거나 업무 수행과 사적행위의 구분이 불분명한 사고 (ex. 출퇴근 재해, 도급 계약, 회식, 출장, 행사, 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전국지사 운영으로 지역제한이 없을 뿐더러 체계적인 산재처리와 높은 승인율

또한 무료상담과 진료비, 초기비용까지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퇴직하신지 오래 되셨더라도 보상이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주물업, 어업, 4대보험 근로 모든직종 가능 하오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창원지사 위치 : 5131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8 1층 노무법인 이산

퇴직자 산재 산업재해 난청 인공관절 직업병 노무사 산재보상 장해

문의 연락은

H.P : 010.7934.1812

KAKAO : minseob9105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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