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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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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그냥 공제하셔도 될 것 같네요.
치과에서 실수 또는 뭔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 들어갔는지 판단해서 잘 처리해준 것 같네요.
원래 의료비 같은 경우 15일~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첨부드린 자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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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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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그냥 공제 하시면 되세요. 치과에서 실수로/ 혹은 뭔가 공제 가능한 항목이어서 잘 처리해 준것 같아요.
아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해보세요. http://m.site.naver.com/0Udls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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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2022 연말정산 시기는 1월 15~20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오픈된 자료는 근로기간이 있는 월말 다운로드 받으시면됩니다. 중도 입사,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시작한 근로 달 부터 체크 하시면되겠습니다.
콩은 기부하고 있습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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