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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라면 그 사건이 뭔 지 알려주세여 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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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최종결재권자인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갖고 사업장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데 법의 의의가 있습니다.
법이 입법계기 사건 또한 있습니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에서 안전관리 부실에 의한 사고의 책임을 원청에도 부과하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거세어 졌습니다.
또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대구 지하철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중대재해 사고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대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는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법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혹시 준비하신다면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려요~~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