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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세 신고...
dseh**** 조회수 174 작성일2023.12.29
상속세 신고건에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절차를 어떻게하는지몰라서
상속세 신고때문에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잡히는게 하나두없어서 말했더니
3천도 없으시다하니 신고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없으시니 벌금도 없을꺼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지 물어봅니다.
오히려 신고할려고 세무서에 내는 비용이 더 나올꺼라고 하지말라는데 그리고 준비하는 서류도 많으니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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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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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상속세의 경우 재산이 최소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벌금도 없구요~

기본적인 공제금액이 5억원 정도는 되어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266230504

2023.12.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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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 세무사 박잠득
수호신 eXpert
2020 경제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국세청출신 #네이버지식인 #국립세무대출신 세금 정책, 제도 5위, 소득세 9위, 연말정산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10억(일부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0억원 기준은 배우자가 생존해 계실때 기준이고

5억원은 배우자가 없으실때 기준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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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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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6****
초수

상속세 신고에 대한 문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신고서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신고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단,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 관련 기타 의무사항들은 충족되어야 하며, 국세청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신 결과 3천원도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 안내에 대한 세무서의 의견이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에서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할려고 세무서에 내는 비용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도 있으신데, 이 역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세 신고서와 상속세를 산출하기 위한 부동산 등의 가치평가 자료 등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경우, 이를 준비하고 신고하는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귀하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한 뒤, 해당 지역의 세무서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상세한 안내와 조언을 받으시면 됩니다.

2023.12.29.

4번째 답변

●상속세 신고

아버지가 계시면 10억원까지 아버지가 안계신 경우에는 5억원까지 산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문하신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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