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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145 작성일2023.07.20
세세한 자격 조건들과 금액 자료 등등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 여러 유튜브 영상들과 지식인에서 검색한 답변들을 검색해서 찾아 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광역시 1인 가구 / 만 65세 / 무소득 / 재산 정도가 --> 모든 급여자 조건에 부합... 한다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얼마나 받게 되나요?

대충 알기로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것 같은데... 그럼 생계급여액에서 주거급여액도 그 만큼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건가요?

만약 위 수급자가 의료급여까지 신청할 경우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알아 보기 쉽게 구체적인 액수가 아닌 만원 단위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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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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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e****
달신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여로,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기반의 연금입니다.

만약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이며, 만 65세이고 무소득이며 재산이 없다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그리고 기초연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제외되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주거급여와 동일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의료급여에 대한 동시 수급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3.07.2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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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b****
초인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또한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ㆍ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소득이란?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자주하는 질문 더보기

http://m.site.naver.com/160qo

2023.07.2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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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전달자
은하신
남성 건설/건축업 #성심껏답변해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21위, 주민등록증 발급 37위, 형벌, 형집행 75위 분야에서 활동

생겨급여+주거급여=총금액

여기서 기초연금받는 금액을

생겨급여에서 차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생계65

주거 25

기초30만원 받으신다고 가정하면

90만원에서 30만원을 뺀

60 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는

현금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금액과는 상관이 없어요

2023.07.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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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