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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생계급여질문
robe**** 조회수 934 작성일2024.08.08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현재 무직이고 수입은 없습니다 예전 조금씩 모아둔 정기예탁금이 2천만원쯤 되어 1년이자 소득이 70여만원쯤 되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가 깍여서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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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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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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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기예탁금 이자는 일정 금액까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의 금융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기예탁금 이자 70여만 원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관련 규정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기준이 됩니다.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을 말하며, 일정 금액 이상 보유 시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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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453010star.tistory.com/1318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