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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집에 국가유공자라고 큰사진에 대통령 상장(?)같은것도 있구요
하지만 전생때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아들까지는 혜택이 있다고하는데
제가 차를 사려고하는데... 아버지 명예로,..
lpg까스차와.. 어디까지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국가유공자에게는 보상금
기본연금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국적상실자보상금지급
교육보호
학자금 지급
보훈장학 제도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수업료등 면제
2004학년도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등 자녀 대학입학 특별전형계획
취업지원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직업교육훈련 지원
의료지원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무료진료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의료급여증발급
보철용 차량지원
국가유공상이자로 등록신청한 자에 대한 의료지원
보철구지급
국가유공상이자 응급가료
광주민주유공자등 의료지원
참전,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타지원
수송시설 이용보호
고궁·공원 이용보호
TV 수신료 및 전화료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등의 혜택과
자녀,손자에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 중 1인 대리취업. 고령의 경우는 대리취업 불가
사.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아.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취업보호 연령 및 인원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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