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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등록 변경
yooh****
조회수 3,248
작성일2012.04.18
장애등급 2급으로, 본인 명의로 LPG승용차(당시 신차) 구입 후 4년 반 보유.
현재, 신차(경유)를 장애인 혜택을 보면서 구입하고 싶음.
1. 당장, 구 차량의 장애차량등록만 해지하고(본인명의 유지) 신차를 장애차량등록 가능?
2. 만 5년을 채운 후, 명의 유지, 신차를 장애차량등록 가능?
3. 만 5년을 채운 후, 꼭 구 차량을 타인으로 명의변경 후 구입?
4. 유예기간(3개월) 이용, 4년8개월째 신차를 장애차량으로 구입 후(3개월동안 장애차량 2대) 만5년이 되면 구 차량 명의변경?
각각의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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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1. 당장, 구 차량의 장애차량등록만 해지하고(본인명의 유지) 신차를 장애차량등록 가능?
불가능 5년경과해야 일반인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차량 등록을 해지할수 있음
2. 만 5년을 채운 후, 명의 유지, 신차를 장애차량등록 가능?
가능 만 5년이 되면 일반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님 명의로 일반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차는 장애인차량 등록이 가능합ㄴ디ㅏ.
3. 만 5년을 채운 후, 꼭 구 차량을 타인으로 명의변경 후 구입?
불가능 만5년을 채우면 님 명의로 구차량을 장애인차량 등록 해지하고 소유할수 있는 데 그럴 필요 없음
구 차량을 타인명의로 변경하고 차량은 님이 실 소유를 하면 적발될시 처벌 받습니다. 괜히 타인 명의로 돌려 처벌 받을 필요가 없음
4. 유예기간(3개월) 이용, 4년8개월째 신차를 장애차량으로 구입 후(3개월동안 장애차량 2대) 만5년이 되면 구 차량 명의변경?
불가능 등록장애인 한명당 장애인차량은 한대 밖에 등록이 안됨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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