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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2021년 9월에 하셔서,
상반기분을 12월에 받은 금액을 뜻합니다.
즉, 상반기 신청을 하셔서
2021년 12월에 받은 금액( 장려금 산정금액의 35%금액)이
반기 기 지급액입니다.
또는 정기신청 결과화면을 보고 있다면
상반기 지급액과 하반기+정기 정산분 지급액을
반기 기 지급액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22.07.06.

반기 근로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근로장려금 지급 방침에 따라 고용 중인 사람들에게 매 반기마다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각 사람의 근로기간과 당해 반기의 근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