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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엽제 후유증 공상군경7급 등급상향 가능할까요?
foot**** 조회수 704 작성일2023.07.05
아버지께서 약 20년전 고엽제 말초신경병으로 7급판정 받으셨어요. 
제작년 간경화이후 간암으로 발전하여 약 2년정도 간암색전술 시술받고 계시고, 최근 간성혼수가 왔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이러한데, 등급상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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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힘
달신

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등급 상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국가공상과학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해당 질환이 등급 상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급 상향 신청 시에는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상향 신청은 복잡하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상군경 사무국에 문의하시거나 공상군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과 협력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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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이 고도장애이신 상태로 보이십니다.

우선 고엽제후유의증의 상태에 대해서 상향이 가능한지와

법령에 나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이 중등도 이상이라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보다 높습니다.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