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등급 상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국가공상과학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해당 질환이 등급 상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등급 상향 신청 시에는 진료기록과 의사소견서,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상향 신청은 복잡하고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상군경 사무국에 문의하시거나 공상군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과 협력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7.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이 고도장애이신 상태로 보이십니다.
우선 고엽제후유의증의 상태에 대해서 상향이 가능한지와
법령에 나오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이 중등도 이상이라면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보다 높습니다.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