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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제가 교육비 공제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공제 대상인 제가 교육비를 낸게 아니니 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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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대학원생이신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국세청에서 교육비를 낸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교육비를 대신 지불한 경우에도 해당 학습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학원비를 내주셨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를 내신 개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교육비를 직접 내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비를 부모님이 내주신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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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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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일단...
본인이 만약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누가 납부를 했던
일단 본인이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누가 납부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