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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663 작성일2023.11.27
대학원생 입니다. 올해 일 시작해서 처음 연말정산 하는데 대학원비를 올해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교육비 공제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공제 대상인 제가 교육비를 낸게 아니니 공제를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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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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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unh****
별신

예, 대학원생이신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국세청에서 교육비를 낸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교육비를 대신 지불한 경우에도 해당 학습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학원비를 내주셨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비를 내신 개인에게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교육비를 직접 내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비를 부모님이 내주신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fY5X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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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국세
별신
기획/사무직 #15년세무 세금 정책, 제도 37위, 소득세 37위, 부가가치세 25위 분야에서 활동

일단...

본인이 만약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누가 납부를 했던

일단 본인이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누가 납부했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273468991

2023.11.27.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부모님이 대학원 교육비를 지급했더라도 님 명의로 교육비 공제 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제공 안되면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받아서 공제 진행 하면 될 것입니다...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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