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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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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68
작성일2023.05.27
갑이 도소매 사업자등로증을 내고 간편/ 기준대상자 입니다 , 또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간편/기준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질문1.
이때 도소매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 간편장부대상자 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해서 기장세액을 공제를 받고 ,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로 신고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질문2.
또 이때에도 도소매사업장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질문1.
이때 도소매 사업장 소득에 대해서 간편장부대상자 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해서 기장세액을 공제를 받고 ,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간편장부로 신고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질문2.
또 이때에도 도소매사업장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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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작성한 종합소득 금액만큼만 세액공제나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소득 대상이시라면 소득구분 계산서를 작성해 도소매로 창출한 소득만큼만 세액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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