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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비공개 조회수 1,028 작성일2024.06.12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의무 교육인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차별 금지 교육이 다른건가요?

연1회 1시간 이상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해야한다고도 되어있어서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게 맞나요?

또한 두 교육 각각미시행시 과태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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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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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jan****
초인

2024.06.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같은 교육이네요. 쉽게 맗해서 시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타는 버스를 말할때 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시내버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네요. 아래 사이트등을 방문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거네요.

https://onetop-hrd-for-u.tistory.com/229

2024.06.12.

5번째 답변

교육은 년 1회 1시간이상만 하시면 되고요

자앵인인식개선교육에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5대법정의무교육,직무교육 나눔기업교육원입니다

★ 법정교육 안내 ★

1.자체교육--교육자료 회람및 게시 ,교육일지 작성 -서명자 양식- 사진첨부면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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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교육-전문교육원 (사이버교육,ZOOM화상교육)

www.nanumlife.kr

전문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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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