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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사재판중
조회수 2,508 작성일2021.11.25
아동학대 피해자로 형사재판중에있으며
국선변호사로만 되어있습니다.
피해아동을 위해 사건을 크게 키우고싶지않아서 가해자의 제대로된 사과를 기다렸는데 재판이 오기까지 제대로된 사과가 없어서
2주뒤 마지막선고중에있어서 조금이나마 재판에 도움이되길바라며 재판에 변호사선임이 가능할까요?
2차재판에서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서 국선으로는 안될것같아서요 ㅠ2주전 변호사 선임이 될까요?
혹은 재판이 끝나고 형량이 낮으면 피해자는 다시 재판을 신청할수는 없나요?

관련태그: 형사소송절차, 형사기타
관련키워드: 아동학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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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대환 | 김익환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8033

상담자분의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자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2주 뒤 마지막 선고를 앞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오기까지 재판이 오기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낮게 나올 경우 검사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도록 항소 제기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 및 합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김익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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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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