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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형사재판중
조회수 2,508
작성일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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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대환 | 김익환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8033
상담자분의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자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2주 뒤 마지막 선고를 앞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오기까지 재판이 오기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낮게 나올 경우 검사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도록 항소 제기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 및 합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김익환 대표변호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사건 담당
FX마진거래업체(60명 입건)사건 담당
국내 최대 유사투자자문업체(80명 입건)사건 담당
스포츠토토 범죄조직(4000억 상당)사건 담당
배구선수 박ㅇㅇ학폭미투사건 담당
연예인 함ㅇㅇ 명예훼손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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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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