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가 유공자 대부재산 아파트에 전세 계약중인데요. 괜찮을까요?
kps0**** 조회수 3,306 작성일2009.02.07

이런 경우는 상식이 없어 도움을 청합니다.

아파트는 06년 01월 최초 등기이전 되었구요 34평형 입니다(전용 84.92)

금지사항 등기가 되어 있고

국가 유공자 대부재산입니다.

근저당 1, 2.600만원 농협 채무자 : 집주인

근저당 2. 2.400만원 국가 보훈처 채무자 : 집주인

전세금은 1억3.000만원이구요 매매시세는 2억1.000정도 합니다(하한가)

집주인 나이는 60대중반이구요.

아마도 대부재산이라 담보제공이 안되니까

1금융권에서 개인대출이 있나봐요(금리 높음)

현 입주자는 3년 살았고 저희오 바톤 터치하는 중인데 문제는 없겠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yh0****
중수
부동산, 경매 분야에서 활동

답변 입니다.

 

아래에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특약사항이 명시가 된것 입니다.

소유권이나 권리행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에도 전혀 문제가 없구요... 매매시에는 국가보훈처의 근저당문제를 해결하면 되구요...

금융권 근저당은 매수인이 인수하거나 매도인이 해결도 괜찮구요...

문제는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금액이 1억8천으로 매매(시세)가의 70%를 넘어 후일(예 :채무관계에 의한 경매진행시...) 전세금회수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참고 하세요~~~ 

특별법에 의하여 특약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 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 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을 이를 등기하여서는 안된다.

 

예)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재산은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수 없다."

--------------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2009.02.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