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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받을 경우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금
il**** 조회수 634 작성일2023.11.02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령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6개월 근무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금을 6개월 채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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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성노동복지센터
물신
사회복지직 #여성노동 #노동권상담 #모부성권상담 고용안정 33위, 근로기준, 고용, 고용복지 84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상 재직을 한 후에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이나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해당 사유가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신다면 사후지급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육아로인한 퇴사 이기때문에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고용복자플러스센터 모성보호팀 육아휴직급여 담당자와 소통해 보시고 서류요청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등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본인 진술서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를 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류(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등)

-신분증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으로 팩스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서명란도 있어서 퇴사 전 미리 작성 요청 하시는 것이 좋음).

실업급여 신청 후 --> 모성보호팀으로 가서 서류제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고 육아휴직급여 담당자가 코드를 확인하고 사후지급금 지급을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자인지만 확인을 하고 바로 처리를 해줄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일시불로 지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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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swwa.or.kr

☎031-246-2070

☞카카오톡 채널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won_women_center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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