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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3월 신청안내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3월 신청 문자가 왔습니다.


21년 하반기분인데 3월에 신청 안하고,

5월 정기 신청 할 수 있나요?


반기분을 신청 해야할지 정기분을 신청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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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3.02 조회수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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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slwk****
채택답변수 1,059받은감사수 7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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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이나 정기신청이나 총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반기신청은 순수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종교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기신청으로 하면 지급이 분할되어 지급되고

정기신청은 한번에 들어올 뿐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눠받고 싶으시면 반기신청 하시고, 아니면 정기신청하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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