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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가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164 작성일2024.03.13
22년 결혼후 부산에서 울산으로 주소이전을 해버렸어요 ㅠ
사실상 친정부모님과 살고 주말부부하고 있는데 친정부모님도 울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서 퇴사하는데요 ㅠ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친정 부모님과 살다싶이 했다는 기록같은거도 안될꺼요. 15년 일하면서 보험금 다 냈는데 못받는다고 하니 열뻗치네여 ㅠ 주소이전 나중에 할껄 후회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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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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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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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r****
영웅

안타깝지만 귀하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소 이전 후 친정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주말에만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상황은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03.13.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비자발적인 퇴사사유, 구직의 능력과 의사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하는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사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장의 이전

②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③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 배우자, 부양하여야 할 동거친족과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배우자·친족 여부 및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부양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함

3. 다만,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보아 부모님께서 퇴직을 하시고 귀하의 집으로 합가를 하는 경우 상기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양하여야 할 친족에 성인의 자녀를 부양하는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등으로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는 개별적으로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을 통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며,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