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요양병원 상한제
비공개 조회수 604 작성일2024.03.04
아버지가 요양병원계신데 병원비가 백만원이상 부담입니다.
아버지본인 1억 자가 있음
사위앞으로 의료보험 올라가있는데 10분위입니다.
사위소득보고 본인상한제 1050초과분만 환급가능한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상한제 산정기준 관련하여 일반적인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합니다.

연도 내에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수진자의 자격 직역의 변동(지역에서 직장, 직장에서 지역 등)이 있을 때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는 해당연도 12월1일에 속한 직역(지역/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연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전년도 12월 결정)에 연동하여 해당연도 1월에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 보건복지부

▷진료연도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 진료연도 다음해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연말정산이 완료되어야

전년도 가입자별(피부양자포함)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결정

상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부담액상한제 → 제도개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 연간 세대의 보험료 총액/부과월수(경감이 있는 경우 경감 후 금액 반영)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 연간 가입자의 보험료 총액(보수월액+소득월액)/부과월수

-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자 부담액은 제외

- 가입자가 이중가입자이거나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을 때 직장가입자의 모든 보험료를 합산

- 산정보험료가 0 또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국정원, 국방부 등)

- 국외업무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가입자가 해외 출국할 경우, 보험료는 50% 경감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2배로 처리

- 임의 계속 가입자일 경우 직역을 직장보험료로 갈음하여 처리

- 군(국군재정관리단), 특수기관 등 보험료 관리 대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진료년도의 상한액 중 최고 상한액을 적용

​○ 직역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 :

진료년도 12월 1일에 속한 자격 기준으로 대표 직역으로 결정하며 해당연도 부과보험료를 대표 직역으로 치환하여 평균값 적용

- 수진자의 해당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지역인 경우: 월별 직장보험료(소득월액 포함)를 해당연도의 고시의 분위별 상수로 곱하여 얻은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지역보험료 총액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연평균 보험료를 산정

- 수진자의 해당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직장(피부양자 포함)인 경우: 월별 지역보험료를 해당연도의 고시의 분위별 상수로 나눠서 얻은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중에 부담한 직장보험료 총액(소득월액 포함)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연평균 보험료를 산정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 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