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22/9/16~23/1월말 , 23/2/3~ 23/4월말 이렇게 약 8개월동안 회사에서 해외출장(헝가리) 다녀왔습니다.
해외출장수당에대한 계약서같은거는 쓰지않고 출장을갔으며 23/10/30일 현재까지 23/3월~4월에 대한 수당을받지못했습니다 . 회사 경리를통해 3,4월분 미지급에대한 명세서(사장결제는못받은)는 전달받았으며 아직 수당을 언제까지 주겠다하는 답이없습니다 . 또한 해외체류가 연속3개월이상 지속될경우 건강보험료도 환급가능한거로알고있어 환급신청을했으나 회사에서 이미 환급을받았다고합니다(약60만원) 23/10/31 퇴사예정이며 이 두가지건을 받으려면 어떤절차를밟아야하는지 받아낼수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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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해외수당은 근로의 대가이기에 임금으로 보여집니다.(별도로 수당항목의 확인이 필요)
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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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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