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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가치세신고
reco**** 조회수 740 작성일2023.11.24
상품 판매를 처음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도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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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근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법인온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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